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의 아동수당지원이 끊이는 8세 이상에서 10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신청받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아동건강체험활동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 ~ 2023년 12월 15일까지
신청인
● 지원대상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jeju.go.kr)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지역화폐 소지자에 한함
신청 접수
● 9월 신청 대상자 : 2013년 11월 생 ~ 2015년 10월생
● 10월 신청 대상자 : 2015년 11월생
● 11월 신청 대상자 : 2015년 12월생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아동건강체험활동 지원
지원 기간 및 사용 기간
● 지원 기간 : 2023년 10월 ~ 12월까지 (3개월)
● 사용 기간 : 2023년 10월 4일 ~ 2024년 3월 31일 (6개월)
지원 대상
● 8세 이상(96개월) ~ 10세 미만(119개월) 아동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 지원 금액 : 월 5만 원
● 지원 방법 : 매월 지역화폐 탐나는 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사용처
● 도내 등록 가맹점 :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기타 사항
● 해당 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