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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

클라란스2 2023. 11. 28. 09:41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의 아동수당지원이 끊이는 8세 이상에서 10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신청받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건강체험활동비 바로신청하기

 

 

 

아동건강체험활동비지원 포스터
아동건강체험활동비지원 포스터

 

 

 

 

  아동건강체험활동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 ~ 2023년 12월 15일까지

 

 신청인

 

● 지원대상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jeju.go.kr)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지역화폐 소지자에 한함

 

 

 

제주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접수

 

● 9월 신청 대상자 : 2013년 11월 생 ~ 2015년 10월생

● 10월 신청 대상자 : 2015년 11월생

● 11월 신청 대상자 : 2015년 12월생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아동건강체험활동 지원

 

 

 지원 기간 및 사용 기간

 

● 지원 기간 : 2023년 10월 ~ 12월까지 (3개월) 

● 사용 기간 : 2023년 10월 4일  ~ 2024년 3월 31일 (6개월) 

 

 지원 대상

 

● 8세 이상(96개월) ~ 10세 미만(119개월) 아동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 지원 금액 : 월 5만 원

● 지원 방법 : 매월 지역화폐 탐나는 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사용처

 

● 도내 등록 가맹점 :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기타 사항

 

● 해당 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