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무단 유포, 협박한 혐의로 여성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검거된 인물은 바로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형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한 뒤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A씨가 황씨의 형수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형수는 황의조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 왔고, 남편인 황의조 선수의 형과 해외 출장을 동행하는 등 황의조 선수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지난 16일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황의조 선수와의 연인 사이를 주장한 바 있으며, 황의조 선수와 여성들의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A씨는 “(황의조 휴대전화에는) 여성 동의 하에 촬영됐는지, 몰래카메라가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이 여러 개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시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여성 A씨의 유포 동기와 협박, 유포 경위 등에 대해 적극 조사 중이며 황의조 선수는 최근 불법 촬영물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의조 선수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영상은 황의조와 전 파트너 사이의 합의에 의한 녹화였다고 주장하였고 성명서는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무단 유포에 관여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황의조 전 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다. 이들에 따르면 황의조는 휴대폰 도난과 이에 따른 사진 유포 위협을 논란의 발단으로 꼽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전 연인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촬영 후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하며 황의조 선수를 불법촬영 협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